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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 비행기 테러” 인터넷방송 댓글 쓴 30대 "별이유 없다"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경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가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A 씨는 “10시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이 해당 댓글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추적에 나섰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경 의정부시 내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와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테러와 관련된 물품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실제로 비행기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 조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 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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