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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신생아수만큼 관리사 지원
쌍둥이 신생아수만큼 관리사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쌍둥이든 네 쌍둥이든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사 지원은 두 명까지였으나,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 쌍둥이는 3명, 네 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합니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경우,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2% ~ 52%)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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