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개정 세법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http://m.korea.kr) 수능 응시료도, 월세도, 학자금 상환금도,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대학입학전형료와 교육비 대학입학전형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와 자녀가 본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이 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시죠?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 대학 학자금 상환금도 교육비에 해당해요. 공제율은 15%예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의 학자금을 상환했다면 600만 원의..
사회 이슈
2023. 12. 11. 16:03